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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천초등학교 학교규칙(2024.2.15.개정)
작성자 설천초 등록일 2024.02.25

* 주요내용

1. 현행화 및 개정 근거

  가. 중등교육법 시행규칙(교육부령 제281, 시행 2023. 3. 1.)

  나.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433, 시행 2023.3.1.)

  다. 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개선 사항(교육부 학교교육학습혁신과-7261(2023.9.3.)

  라. 학교규칙에 학업중단숙려제 기재 사항 포함(중등교육법 시행력 제9조 개정)

 

2. 주요 개정 및 변경사항

  가. 학교규칙(2021.9.1.)개정 본의 현행화

  나. 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개선 사항(학교규칙 p7~8)

      -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기존심각 및 에서심각단계만 교외체험

        학습 승인 사유가정학습을 포함함.(*붙임 파일 참고)

      - ’23학년도 2학기 예고를 거쳐 24학년도 적용(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)

  다. 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학칙 반영(학교규

        p11~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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