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주요내용 1. 현행화 및 개정 근거 가. 초?중등교육법 시행규칙(교육부령 제281호, 시행 2023. 3. 1.) 나.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433호, 시행 2023.3.1.) 다.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개선 사항(교육부 학교교육학습혁신과-7261(2023.9.3.) 라. 학교규칙에 학업중단숙려제 기재 사항 포함(초?중등교육법 시행력 제9조 개정) 2. 주요 개정 및 변경사항 가. 학교규칙(2021.9.1.)개정 본의 현행화 나.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개선 사항(학교규칙 p7~8) -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기존‘심각 및 경계’에서‘심각’단계만 교외체험 학습 승인 사유에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함.(*붙임 파일 참고) - ’23학년도 2학기 예고를 거쳐 ’24학년도 적용(※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) 다.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‘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’학칙 반영(학교규 칙 p11~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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