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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[시행 2024.3.28.]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설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.